앞으로 조제 한약(탕약)에도 품질관리기준(GMP)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한방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탕약을 의약품과 같이 조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한약(탕약)에도 GMP 수준의 표준조제 공정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표준조제시설에서 조제한 탕약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한 한약표준화정보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래 그림 참조>

또한 복지부는 연내 임상 기준과 연구 방안을 마련하고 임상용 의약약도 개발, 탕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표준제조시설은 먼저 부산대한방병원에 설치해 한약재 구입부터 보관, 조제, 포장, 출하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수준의 GMP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한약재(탕약)는 임상 및 검증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 및 효능, 품질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GMP 수준의 탕약 조제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조제 한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체계적으로 수집한 탕약 관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약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개념도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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