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재활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재활치료가 제공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전문재활병원은 시설과 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ㆍ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제 도입은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 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운영 과정, 치료 결과, 사회 복귀 등 결과를 평가한 뒤 환자 퇴원 후 지역 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 연계체계도 마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림 참조>

                                                           재활병원 지정 및 운영 <자료 : 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제를 통해 반복적인 입ㆍ퇴원을 줄여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을 위한 지정 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된다.

장애인이 주치의에게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로, 보조 인력과 편의시설이 구비된 기관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12월30일 '장애인 건강권법' 실시를 앞두고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내일(18일)부터 9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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