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피부질환자에게 사용되는 '더모스코피 검사'가 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7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더모스코피 검사 등 8개 검사 및 진단법이 신의료기술로 새롭게 지정됐다.

더모스코피 검사법은 피부 양성 종양 및 악성 종양, 피부전구암, 색소성 피부병변, 손ㆍ발톱에 생기는 질환(조갑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용 현미경을 이용,피부의 표피와 진피 상부의 피부 소견을 살펴 질환을 감별하고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다.

피부전구암은 피부암의 전단계로 치료하지 않으면 암으로 변할 수 있고, 색소성 피부병변은 기미, 주근깨, 흑색종 등 색소 침착으로 생긴 질환을 뜻한다.

더모스코피는 육안으로만 진단이 어려운 경우 피부를 확대해 관찰할 수 있는 특수장비로, 특히 구별하기 쉽지 않은 피부암(흑색종 포함) 진단 시 유용한 기구라는 게 보건의료연구원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피부병의 진단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반면 피부조직검사는 정확도가 높지만 인체에 상처를 내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더모스코피 기술은 이번 지정을 통해 이런 단점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뇌수막염ㆍ뇌염ㆍ수막뇌염 병원체 검사(핵산증폭법),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 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내시경 귀수술, 경피적 대동맥류내 삽입술(Multilayer Flow Modulator), 뇌정위 수술 로봇 보조 시스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재건술, 볼륨 크램프(Volume clamp) 방식을 이용한 비침습적 연속적 혈압 감시 및 심박출량 감시도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및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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