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의약품 성분명처방을 놓고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밥그릇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의협)는 12일 성명서에서 "약사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도입 주장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 면허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이라며 "실제로 약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고,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 입증 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처방권에 대해 이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 확대 및 성분명처방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훼손시키고 자칫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심각한 약화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일뿐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도입은 절대 논의조차 불가"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도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반명 혹은 제품명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독일도 의사가 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체조제를 금기할 수 있는 등 선진국들도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프랑스는 이미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 등에서도 권고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은 건보재정에서 의약품 지출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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