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방석현 기자]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지난 5년간(2013~2017년 9월) 91만건 이상을 기록했고, 성분에선 통풍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알로푸리놀' 제제가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91만2425건으로 보고된 반면 약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이 실시된 2014년 12월부터 (피해구제) 접수는 195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부작용 보고는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지난해 22만8939건, 올 9월까지 11만863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 사례 보고 건수는 2013년 1587건, 2014년 1515건, 2015년 1712건, 지난해 1787건, 올 9월까지 107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성분별론 알로푸리놀이 36건에 9억9000여만원(사망일시보상금 12건에 9억700여만원ㆍ장례비 12건에 7700여만원ㆍ진료비 12건에 1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통풍약 성분인 알로푸리놀 제제를 복용한 후 드레스중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의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론 간질약으로 쓰이는 카르바마제핀 성분이 11건에 1억7000여만원(사망일시보상금 2건에 1억4000여만원ㆍ장례비 2건에 1200여만원ㆍ진료비 7건에 12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피해구제 심의 결과 지급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사망일시보상금이 35건(26억7000여만원), 장례비는 35건(2억3000여만원), 장애일시보상금 5건(2억9000여만원), 진료비 40건(5000여만원)으로 32억4000여만원이 지급됐다.

1건당 최대 보상액은 사망일시보상금 8100여만원, 장애일시보상금 8100여만원, 장례비 6700여만원, 진료비 4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은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피해 발생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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