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기관이 급증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건보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부당기관 수가 1849곳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론 2015년 675곳에서 지난해 741곳으로 10% 가량 증가했고, 올들어선 6월까지 432곳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유형별 적발률 <자료 : 심사평가원>
올 7월엔 조사 대상 80곳 중 75곳이 현장조사에서 부당기관으로 확인(적발률 94%)됐다. <그림 참조>

주요 부당청구 사례론 선택진료 가능 의사 범위를 초과해 선택진료 의사를 추가 지정 및 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만 발급받았음에도 재진 진찰료 소정 점수의 100%로 부당청구한 경우 등이다.

또한 한약제제 급여 목록표의 1일 고시 용량대로 실제 처방 및 투약했음에도 실사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국정감사에서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와 관련,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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