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치료를 위해 복용한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ㆍ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약을 선호하지만 현재 건보 적용 한약은 56종으로 제한돼 급여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을 위한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층이 건강 상태 악화와 함께 치료 기회를 잃는다면 장기적ㆍ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약의 건보 적용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보장성 확대, 나아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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