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문재인 케어)를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총액예산제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이같이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예방의학회가 최근 발간한 ‘진료비 지불제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하기 쉬운 이 제도가 의료비 통제(저수가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저하는 물론 오히려 기술(의료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들이 지불제도 관련 수가 억제 등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나 교육 등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지불 단위에 따라 개별 행위(의료행위)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 일부 행위와 비용을 묶어 보상하는 ‘묶음 지불제’, 대상자별로 보상하는 ‘인두제’, 일정 기간 의사나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총액예산제(총액계산제)로 대별된다. <표 참조>

진료비 지불방식 비교 〈자료 : 대한예방의학회〉
진료비 지불방식 비교 〈자료 : 대한예방의학회〉

이 중 국내에선 행위별 수가제를 기조로 질병군 지불제, 일당정액제(요양병원 입원 및 의료급여 정신과 진료), 실거래가 상한제(약제 및 치료재료)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이 제도 때문에 의사나 의료기관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통제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지목된 총액예산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예방의학회 관계자는 “총액예산제 등 진료비 지불제 개편보다 의료수가 보전이 급선무”라며 “우리나라처럼 저수가 기조 아래에선 정부의 의료비 관리가 매우 용이한 총액예산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비 지불제는 의료공급자, 소비자, 보험자 모두와 연관된 기본 규칙”이라며 “지불 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수가는 필요하고 합리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진료비 지불제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며, 특히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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