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컴퓨터단층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 시 필요한 조영제의 부작용(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중증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치료(특히 심폐소생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최근 ‘조영제 과민반응에 대한 치료 전략’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 치료 전략에 따르면 조영제 투약 후 생기는 과민반응은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구분된다.

경증은 두드러기 및 가려움, 중등증은 심한 두드러기와 안면.후두 부종, 기관지 수축이 속한다.

중증은 여러 장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급성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정지가 해당된다.

이 중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등증 이상 과민반응에 대한 치료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안면ㆍ후두 부종은 조영제 투약 후 일반적으로 15분 안에 나타나는 과민반응으로 기도 폐쇄 가능성이 있어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기관지확장제) 치료가 요구되고 있다.

심하면 항알러지제인 에피네프린 제제가 사용되는데, 에피네프린으로도 치료되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게 두 학회의 설명이다.

중등증보다 심각한 중증인 아나필락시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항히스타민제, 기관지확장제(속효성), 에피네프린을 투여해도 듣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이 권고되고 있다. <그림 참조>

자료 : 대한영상의학회
자료 : 대한영상의학회

조영제는 CT, 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음영을 조절해 조직이나 혈관 상태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 3년간(2014~2016년) 조영제 위해 사례는 106건으로, 이 가운데 안면 부종과 아나필락시스 등 중등증 이상 과민반응 사례가 70%를 차지하며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보라매병원 양민석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의료진은 촬영 전 조영제 과민반응의 위험인자를 먼저 확인하고 과민반응 양상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무엇보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등 중등도 이상의 과민반응엔 항히스타민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에피네프린 주사제를 사용해 증상을 호전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 약물에도 치료되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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