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국내에서 10년 전 출시된 췌장암치료제 '타쎄바'(사진ㆍ로슈)는 표적항암제로 생존 연장을 보인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나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2016년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결과 효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생존 기간에서 타쎄바 투여 환자가 210일, 이 약을 투여하지 않은 환자가 207일로 별 차이가 없었다.

타쎄바는 한 달 약제비(췌장암)로 150만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가성비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고가 항암제의 재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립암센터가 최근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에선 고가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후 공익적 목적으로 효능 및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내용의 ‘고가 항암제의 급여 이후 사후관리 방안’이란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내에서 출시된 고가 항암제들은 화이자, 노바티스, 로슈 등 다국적제약사들의 제품 일색이다.

요즘 개발되고 있는 항암제는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이 입증되면 한 달 수 백 만원에서 수 천만까지 달하는 등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이들 고가 항암제들은 급여를 받게 되면 건보공단에서 약값의 95%를 지출하고 환자는 5%만 부담하면 된다.

일부 고가 항암제가 타쎄바처럼 급여를 받은 뒤 이렇다 할 치료 성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립암센터의 입장이다.

이때문에 고가항암제의 재평가로 처방 제한 및 퇴출 시스템이 없어 막대한 건보재정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과 프랑스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고가 항암제에 대해 보험 등재 후 임상 자료를 수집해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고, 효과없는 항암제는 퇴출시키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타쎄바 사례처럼 고가 항암제에 대한 재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내에서도 선진국들의 이런 시스템을 건보재정 안정화 등 공익적 관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항암제들은 평가 가능한 범위로 처방권을 제한해야 하고, 임상효과 및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효과가 없으면 퇴출시켜야 한다”며 “영국처럼 건보료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재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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