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또다시 리베이트 망령이 의약계를 덮쳤다.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교수 등 종합병원 의사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재구)는 29일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수천만에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기독병원 과장 고모(40)씨와 박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조선대병원 등 교수 6명과 기독병원 과장 2명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2005년 1월 5일 모 제약회사로부터 PMS(시판 후 임상조사)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21개 제약회사로부터 5년간 모두 134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방법으로 14개 제약회사로부터 72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은 2400만~9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 의약품이 처음 납품될 때 제공되는 이른바 '랜딩비'(의약품 채택 사례비)를 비롯, PMS비·자문료·강연료·논문번역료·학회참가비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강연료는 제약회사가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5~10분가량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 형식만 갖추고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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