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의료사고 관련 법안이 의사의 '입증책임 조항'이 빠진채 통과됐다.

의료사고를 의사가 입증하느냐의 여부가 핵심논쟁이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회가 사실상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앞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조항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관련 3개 법안을 묶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또다른 주요 안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고,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와 환자는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원의 결과를 수용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과 일반 시민단체는 의료진의 입증책임을 뺀 의료사고법은 의료소비자를 무시하는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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