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면을 통해 신청하고 통보받던 의약품에 대한 업무가 새해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 건이 많은 보험약제 등재를 위한 약제결정(조정)신청·처리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가능토록한데 이어 의약품의 양도·양수, 제조·수입전환, 급여삭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라도 쉽고 편리하게 약제등재 관련 업무를 신청 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약제 등재 관련 인터넷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행위·치료재료·약제 결정신청에서 업무가 시작되는 9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신약을 보험등재 하는 일을 지원하는 사전상담에서부터 약제등재 등 각종 신청업무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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