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 건이 많은 보험약제 등재를 위한 약제결정(조정)신청·처리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가능토록한데 이어 의약품의 양도·양수, 제조·수입전환, 급여삭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라도 쉽고 편리하게 약제등재 관련 업무를 신청 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약제 등재 관련 인터넷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행위·치료재료·약제 결정신청에서 업무가 시작되는 9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신약을 보험등재 하는 일을 지원하는 사전상담에서부터 약제등재 등 각종 신청업무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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