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 수술받은  후 전신마비가 있었다면 해당 환자에게 병원측은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김 모 씨와 가족 등 4명이 김모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환자 김 모씨는유방확대 수술을 위한 마취직후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은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모씨 등 원고들은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이 마비되자 "의사가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주입해 전신독성을 야기"며 6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작 후 기도확보나 앰부백을 통한 산소공급, 에피네프린을 통한 심폐소생술 등 의사의 응급조치가 적절했다면서 일부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만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도, 의사가 수술 전 마취에 따른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쇼크에 대해 주의깊에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이같이 배상책임을 물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 병원이 속한 재단법인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배상책임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위자료는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억4495만여원을 배상했고,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 발생률이 매우 낮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개인병원 의사 1명이 완벽한 대처를 하기 곤란해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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