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 ‘덱사메타손’을 넣고 한약을 제조ㆍ판매한 한의사 김모씨(36)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및 면역 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이다.

수사 결과, 이 한의사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 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사진>을 만들어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용법 및 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 복용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즉시 복용을 중단토록 주의를 당부했다.

쿠싱증후군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Moon Face)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나타나는데, 골다공증과 부종, 성욕 감퇴, 심한 경우 정신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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