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등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CT)가 영상촬영시 환자에게 과도하게 방사선을  피폭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미국FDA가 경고에 나섰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일 밝혔다.

과도하게 방사선에 피폭될 경우 백내장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어 환자들은 CT 검사시 반드시 의사의 권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

미국 FDA는 지난18개월동안 206명의 환자들이 CT촬영을 하면서 예상수치인 0.5 Gy(그레이, Gray : 방사선 흡수선량의 단위)보다 약 8배 더 높은 3~4 Gy의 방사선에 피폭돼 일부 일부 환자는 과도한 방사선 피폭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홍반이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자들과 의사들이 CT 검사시 반드시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지키도록 했다.

<의료기관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권고사항>

-CT 관류 검사를 받은 환자가 과다 방사선에 피폭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평가할 것.

-모든 CT 관류 검사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 프로토콜을 검토해 방사선량이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것.

-각 검사 때마다 방사선량 프로토콜의 준수여부와 계획한 방사선량이 방출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할 것.

-의사, 방사선사 등은 스캔을 실시하기에 앞서 CT 스캐너 디스플레이 패널을 확인해 방사선량이 적절한 지를 확인할 것.

-한 환자에게 여러 번 스캔을 실시하게 될 때는 각 스캔을 실시할 때마다 방사선량을 적절히 조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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