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부담을 줄이고,장애아동의 행동발달 촉진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소득기준을 전국 가구평균소득 50%에서 100%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1만8000명에서 전체 장애아동의 절반 이상인 3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돼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게 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이들은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제외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인지.행동 등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4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부담 해소와 장애아동의 건강발달 촉진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으나 지원대상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제한해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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