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없이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응 시설ㆍ인력부족 사유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ㆍ감염병 발생 등으로 위급한 환자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7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6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할 때다.

이런 경우엔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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