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에 이어 한의사도 비도덕적 진료행위 방지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와 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규제 체계를 갖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의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대구광역시ㆍ충청남도ㆍ경상남도의 3개 시ㆍ도에서 7월부터 6개월 이상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한의사회와 보건소, 경찰과 변호사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조사하게 된다.

전문가 평가단은 지역 의료현장에서 발견된 각종 비도덕 진료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엔 한의협 소속 중앙윤리위원회가 자격 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그림 참조>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돼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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