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ㆍ회장 최혁용)가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ㆍ회장 최대집)가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 최혁용(사진) 회장은 13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약) 사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해 이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이번 불기소 처분은 한약, 생약제제 외에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국소마취제) 등 전문약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 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의사들의 다양한 전문약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협이 최근 이 처분에 대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8일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제약사가 고발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의협이 2017년 함소아제약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 사이트에서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공급했다며 한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약사엔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약사법 23조 1항 및 3항은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지,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그간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불기소 처분서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감소를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데 대해 무혐의로 나와 있다"며 "앞으로 한의의료행위와 연관돼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함으로써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은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약들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협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한 데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약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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