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 치료와 연관된 '수술 후 처치(치과 처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중 보철물 재부착(1치당) 항목 다음에 수술 후 처치(1일당)-동일 부위에 치주 치료 또는 치주 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수술 후 처치(1일당) - 단순 처치 수가 산정 방법이 마련됐다.
이 급여 기준엔 수술 후 처치(1일당)와 관련해 동일 부위에 치주 치료 또는 치주 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수술 후 처치(1일당) - 단순 처치 수가 산정 방법이 포함됐다.
동일 악 중 3분의 1 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3분의 1 악 범위 안(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 치료 또는 치주 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수술 후 처치(1일당)-단순 처치(1일당)가 동시에 실시되면 주된 치과 처치료의 소정 건강보험 점수만 산정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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