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인 단미엑스혼합제 '정우인삼패독산연조엑스'(정우신약)가 급여를 받았다. <표 참조>
단미는 한방에서 본초 한 종류로 된 생약이며, 엑스는 추출(엑기스)을 뜻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정우인삼패독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상한액은 1934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6일 일부 개정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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