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한약사단체가 '한약사가 의약품 무면허 판매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포한 약사들과 이 포스터를 약국에 게시한 약사들을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무면허 판매행위로 규정해 약사법과 어긋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포한 실천하는 약사회(실천약)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이는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이하 행한모)과 대한한약사회가 공동으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주 전국 약국으로 배포된 포스터를 실제로 약국에 게시한 약사들에 대해서도 사진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지역 한약사회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는 약국들을 상대로 각 지역 한약사회에서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찰 고발과 관련된 포스터에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내용과 ‘지난 수 년간 많은 한약사들이 한약국이 아니라 약국을 개설한 후, 면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해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온라인 유포와 관련해 행한모가 실천약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후 사태가 확대되면서 대한한약사회와 각 지역 한약사회도 증거 수집 후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회장은 "한약사는 약사법 상 약국개설자이며,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약사들이 약사법 개정을 위해 작년에는 ‘국회톡톡’을, 그리고 올해에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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