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 제제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목향' 시험 항목 신설 포함 기준ㆍ규격을 개선하는 등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25일 개정 고시했다. <표 참조>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 생약의 기준ㆍ규격을 개선한 이 규격집과 연관돼 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과 그 외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 사업 결과와 아울러 기준ㆍ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목향’의 건조감량 시험 항목 신설 등 64개 품목의 기준ㆍ규격 개선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산’ 등 55품목의 확인시험법 중 동시분석법 도입 ▲함량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약의 기준ㆍ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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