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처리 기간이 평균 4개월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ㆍ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조정ㆍ중재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마저도 의료기관 거부로 40% 가량이 기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5년간 의료분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조정ㆍ중재 평균 처리 기간은 126.2일이었으며, 과목별론 약제과가 무려 214일이나 걸렸다.

연도별 처리 기간(평균)은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작년 107.4일 등 증가 추세다.

과목별 처리 기간(올 8월 기준)은 약제과(214.0일), 내과(147.4일), 소아청소년과(135.9일), 정형외과(135.1일), 흉부외과(134.7일), 안과(129.5일) 등으로 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표1 참조>

남 의원은 "이는 중재원이 2016년 11월 이후 일부 의료사고(중대)가 자동 개시되며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답했지만, 법정 기한(최장 120일)까지 넘겨 처리된 것은 조속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며 "조사관 등 인력을 보강해 조정 및 감정의 효율성과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분쟁과 관련해 김 의원도 "의료분쟁 10건 중 약 4건이 기각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피신청인 절차 참여 의사 부재'를 들어 각하됐다"며 "의료기관이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표2 참조>

자료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이 이 조정에 불참한다고 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며 "중재원은 의료기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재원에 따르면 이 기간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756건(38.7%)이 기각됐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