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급여 약제 구입ㆍ청구 불일치 조사(요양급여비용 관련 현지조사)와 연관된 자율점검제가 운영된다. <그림 참조>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한방 급여 약제 구입ㆍ청구 불일치 관련 요양(의료)급여비 자율점검제 통보를 12일 안내했다.

이번 자율점검은 한방 급여 약제별 구입 및 청구 상세 내역(수량 및 금액 등) 일치했는지, 요양(의료)급여비 청구 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된다.

이와 연관돼 요양기관이 사실 관계에 근거해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기관엔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제출토록 했다.

자율점검 운영 절차 〈자료 : 심평원〉
자율점검 운영 절차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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