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기관으로 한의원 8713곳(11월8일 기준)이 선정되는 등 참여 시범기관을 18일 공고했다. 약국ㆍ한약국도 17곳이 동참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에도 이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3년간 실시된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건보 적용에 필요한 기반 마련 및 한약재 규격품 사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처방과 조제ㆍ탕전 운영 기준 개발 및 처방ㆍ조제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시범사업을 지난 7월 확정한 바 있다. 건정심은 안면신경마비, 만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 질환에 처방하는 첩약에 급여화하는 시범사업 안건을 의결했다. <그림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첩약 10일분 20첩 기준에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15만880원 수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이 시범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첩약의 급여화를 위해선 먼저 안전성과 효능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실정법과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건보 대상이 되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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