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본인부담률 10%)'을 실시하기 위해 12개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대상으로 27일~12월18일까지 3주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ㆍ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치 못했던 12개 시ㆍ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ㆍ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어린이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초등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이 체결된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 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만 12세 우식 경험 영구치 지수(한 아동이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우식 경험 영구치 수)는 OECD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로 나타났다.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상태가 ‘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 건강이 나쁘고 치아 홈메우기 보유율('상' 대비 7.4%p 차이)과 치과 접근성('상' 대비 12.9%p 차이)도 낮았다. <그림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이와 연관돼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을 10%로 하되, 특히 충치 예방 효과는 좋지만 그동안 비급여로 평균 3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됐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런 내용으로 보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