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들이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 특허 무효 소송과 관련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22일 한미약품ㆍ종근당 등 11곳을 상대로 아스텔라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사들은 특허심판원(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11곳엔 대웅제약, 일동제약, JW중외제약, 신풍제약, 한화제약, 경동제약, 신일제약, 알보젠코리아, 인트론바이오파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 국내제약사들의 베타미가 제네릭 판매 길이 열렸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과 종근당 등이 소송을 제기한 베타미가 특허(아세트산아닐리드 유도체의 α형 또는 β형 결정)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특허는 2024년 5월이 만료 기한이다.

이후 특허 소송을 진행한 국내사들 중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한 제약사는 한미약품과 종근당 뿐이다. 한미약품과 종근당은 이 제네릭인 미라벡서방정과 셀레베타서방정을 작년 6월과 7일 잇따라 출시한 바 있다.

이 두 제약사는 이번 승소로 제네릭 제품 판매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베타미가는 국내에서 연간 600억원 넘는 처방액으로 이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제네릭인 미라벡과 셀레베타는 작년 매출 약 30억원과 10억원 가량을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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