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입원진료 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로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상태, 의료인력, 장비, 의료서비스 수준, 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한다.

환자구성상태 평가체계는 발전하는 의료현장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지속 개선되었으나 최근 중증도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구성상태는 전문진료와 단순진료 질병군의 비율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 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체계 개선(안)

중증도 평가점수는 의료기관별 중증응급환자 비율(심근경색증, 뇌경색증, 뇌수막염 등 28개 중증응급질환)과 입원 건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희귀질환, 극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외상 등 중증질환자 비율을 각 0.6점~1점으로 배점한다.

개선 1안은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 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평가한다. 유형 점수는 0점~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기에 적절한 질병군(AADRG)을 의미한다. 다만 정신질환과 재활치료 AADRG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선 2안은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를 60점~100점까지 배점 하여 상대평가하는 안이다.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의 최소값은 60점으로 상위 25%(Q3)에 해당하는 경우 100점으로 배점한다.

1안은 평가과정이 단순하고, 상대평가 시 변별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2안은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의 배점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변별력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평가결과 예측이 용이하다.

연구진은 “연구결과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중증도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외래의 중증진료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환자단위의 입원외래 통합평가 모형 개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 등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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