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10만 명 늘려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하여 사망ㆍ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 기준, 100만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명이 가입되어 지원받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가입하는 10만명은 신청기간을 정하여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1순위는 사회복지시설이며 2순위는 사회복지관련 기관으로 순위 내 우선순위는 관련 위원회에서 기관 종별 처우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2월 한 달 간 ‘집중가입기간’에 신청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2021년 3월 1일~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사진 참조>

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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