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산하 전국 16개시도 의사회장들은 20일 오후 회의를 갖고 의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선고유예 포함) 형을 선고받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4만여명의 개원의사가 회원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김동석 회장과 차기 의협회장 후보 5명도 이 법안을 ‘의사면허 강탈법’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전면투쟁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여건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의료법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또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로 인해 코로나 백신 접종일정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의료보건관련 법령위반시에만 의서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했던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가 실수로 의료법과 관련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당할수 있게 된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분야의 직종이다. 일부 악덕의사의 잘못된 일탈행위가 발생해도 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이유다.  직업인으로서 의사의 사명감은 지난해 대구동산의료원의 코로나 감염자 집단발생시 유감없이 발휘됐다. 대구와 경북의 의료인은 물론 전국의 의사들이 자원해 코로나 방역에 앞장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의 방역현장을 방문해 이들 의료인을 격려하기도 했다. 관계 장관들과 정치인들도 뻔질나게 현장을 찾아 의료인을 격려했다.

그런데 1년도 안돼 격려는커녕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들에게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는 것은 의사들의 밥줄을 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 방역에 모든 노력을 다한 의사들에 대한 배신이다. 이에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금고는 사형과 징역형 다음의 중형이다. 교도소에 수감된 후 강제노역을 하지않을뿐 징역형과 같다. 형 집행이 끝난후 5년, 집행유예시에는 유예기간이 끝난후 2년을 더해 의사자격증을 교부받을수 없게 한 것은 아예 의사라는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럴 거라면 국회의원의 출마자격도 제한해야하고 양심을 생명처럼 알아야 할 판사도 거짓말을 하면 법조계에서 추방하는 것이 옳다.

법제처는 지난 2019년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행정기관등의 의련수렴을 거쳐 법안입안 및 심사기준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종과 영업의 특성에 맞춰 과잉규제가 되지않도록 입법시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은 이러한 법제처의 입법 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안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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