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인 '타이콘 주사제'(테이코플라닌 성분)를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성인 및 고령자 투여 때 종전 환자 체중(kg)에 따라 용량을 계산하여 투여하여야 한다고 테이코플라닌 단일제(주사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명령을 10일 공시했다. 종전에는 85kg 이상 환자의 경우에만 체중에 따른 용량을 계산하여 투여해야 한다고 정했었다. 

식약처는 또 이 약을 경련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뇌실 내 주입하지 않는다고 변경했다. 종전에는 환자의 수액에 투여하면 뇌경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상적인 경험이 제시될 때까지 거미막 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타이콘 주사제는 한올바이오파마 ‘타고신주’, 에이치케이이노엔의 ‘타포신주’, 일동제약의 ‘테이코신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타고실린주', 명문제약 ‘테코닌주’, 동국제약 ‘타이콘주사’, 신풍제약 ‘타코닌주 200mg', 이연제약 '타이코닌주 400mg', 대웅제약 '타이코신주', 에이치케이이노엔 '타포신주400mg', 일동제약 '테이코신주 400mg', 동국제약 '타이콘주사 400mg' 등 12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