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사메타손(Dexamethasone),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메틸프레드니솔론(methylprednisolone), 히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 등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제가 코로나19 중증 이상 환자 대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하기로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조회한다고 11일 밝혔다.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도 급여 적용 약제로 추가됐다.

저분자량 헤파린 대상 성분은 베미파린(bemiparin), 달테파린(dalteparin), 에녹사파린(enoxaparin), 나드로파린(nadroparin), 폰다파리눅스(fondaparinux) 등이다. 신항응고제 대상 성분은 아픽사반(apixaban), 에독사반(edoxaban), 리바녹사반(rivaroxaban), 다비가트란(dabigatran) 등이 포함됐다.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는 관련 학회 의견과 임상 진료지침에서 코로나19가 혈전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입원한 환자에게 항응고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를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키로 했다. 신항응고제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리시티닙 제제도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됐는데 렘데시비르+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렘데시비르+바리시티닙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임상 진료지침 및 관련 학회 의견을 통해 렘데시비르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함께 투여할 수 없는 경우의 대안으로 렘데시비르와 바리시티닙을 함께 투여할 수 있다고 언급되는 점을 고려해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했다.

렘데시비르 제제는 현재 급여 대상 약제는 아니지만 건강보험이 아닌 경로를 통해 투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병용투여인 경우에 한해 바리시티닙을 급여 인정했다.

반면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로 급여 적용됐던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lopinavir+ritonavir)ㆍ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ㆍ리바비린(ribavirin)은 급여 대상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과 임상 진료지침에서 권고되고 있지 않은 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대상 약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시행 1년 후 재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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