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정기점검 시 비보존제약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전국의 위ㆍ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하여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보존제약이 자사에서 제조한 판매용 4개 의약품과 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5개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ㆍ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기로 하였고 이는 사전ㆍ예방적 차원의 조치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ㆍ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ㆍ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의약품 제조소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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