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갱신 요건, 신청절차, 제출자료 요건 등 갱신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한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4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료기기 품목허가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주기적으로 생산(수입) 실적, 안전성ㆍ유효성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ㆍ인증ㆍ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수은ㆍ석면사용 등 위해 원재료가 함유된 의료기기 ▲재평가나 안전성 정보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의료기기 등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갱신될 수 없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갱신 절차는 신청서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유효기간 내 생산ㆍ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항을 규정했다. 제출자료는 갱신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허가증 원본 등 자료 종류를 규정하고, 제출자료 면제조항을 만들어 허가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경우 등은 중복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험성적서 외에도 허가당시 제출된 자료와 최신규격과의 차이를 분석ㆍ평가한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자료의 요건 인정범위를 허가 자료 요건보다 확대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