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ㆍ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특허권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했었다. 

건약은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조가 인권의 주요 요소인 건강권의 보호를 방해하고 의료체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선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적극 찬성하였다.

건약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위기에 건강권의 보호는 어떠한 가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실제로 독일과 캐나다는 코로나19 초기에 보건부 장관이 공공복리를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실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약은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실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의 특허권에 제한없이 복제약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특허권의 예외를 확대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도 주무부 장관에게 사전확인 없이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또 "의료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의료행위를 특허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기존의 관행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번 개정안은 진단이나 치료, 수술방법이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제한하도록 개선하고 있다"면서 "만약 의료행위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면 의료인은 환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허에 침해될 우려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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