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동물의약품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우선 사용하고 있으며,사용 비중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의 의뢰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384개의 주성분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65개 성분 1295품목으로 조사됐다.

즉,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중 17%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다는 의미이다.

약효분류 기준으로 보면, 그 차이는 더 심각하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91개 약효군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44개 약효군으로서 인체용의약품의 48%에 달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중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표 참조>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특례로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을 취급(취득 또는 구입, 사용, 판매)할때는 동물을 진료(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한 후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조제에 따른 수여 포함)하는 것은 약사법상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다.

마약인 염산코데인 1종류,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10종류,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한외마약 3종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원료물질에 해당하는 의약품 2종류 등도 동물병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중 5종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뇨제인 ‘푸로세미드’의 경우 동물용으로 허가된 품목이 있는데도 표본조사 188개 동물병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92개 동물병원에서 상당량(정제 12만9180정 및 주사제 4160바이알/앰플)이 사용되고 있어 추적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을 함유하는 인체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다 나왔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에서 한약제제, 천식 환자용 흡입제, 인체유래혈액제제인 사람혈청알부민 등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 사례들도 발견됐다.

김성진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의약품이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 졌다”며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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