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뇨증 치료제로 쓰이는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 성분 의약품 15개가 65세 이상 환자 치료제로 권장 권장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의 경우엔 혈청 나트륨 수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를 5월 6일까지 15일 간 사전예고하고 5월 10일 자로 허가변경을 지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 성분 의약품은 소변 농도를 증가시키고 소변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야뇨증 등 다뇨 증상을 치료하는 약으로 한국페링제약의 '미니린정'이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현재 미리린정0.2mg을 비롯하여 현대약품 유레민정0.2mg, 동국제약 데스민정0.2mg, 종근당 디튜린정0.2mg, JW신약 데소닉정0.2mg, 알보젠코리아 데스린정0.2mg, 일양약품 레니신정0.2mg, 하나제약 미뉴린정0.2mg, 한국휴텍스제약 미니모프레신정0.2mg, 넥스팜코리아 뉴리탄정0.2mg, 이든파마 미니스정0.2mg, 동구바이오제약 데모린정0.2mg, 대웅제약 미니레신정0.2mg, 경동제약 유리모큐정0.2mg, 씨엠지제약 유니린정0.2mg, 영풍제약 데스모신정0.2mg 등 15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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