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한의약건강증진)’ 사업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한방의료행위(침, 뜸, 추나, 한약 등) 및 한방 공공보건기술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복지부는 “사회 경제적 발전과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비감염성 만성질환이 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침습적 예방, 관리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수요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져 가는 변화에 따라 향후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한의약기술을 활용한 예방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질병 이전 단계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하고 질병 위험인자의 통제가 아닌 개인 질병 저항능력 및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용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과거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 및 예방보건사업 중심으로 지역 보건기관의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공직 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을 내세워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으로 육성한다.

이 사업의 큰 틀은 ▲건강생활 실천 유도 ▲본인의 건강상태 인식 및 한의학적 건강진단(미병유무, 체질진단 등) ▲한의약 건강지식 향상 ▲한의약 건강생활습관 확립(안마도인, 기공 등 한의 건강체조), ▲사상체질별 건강관리법 ▲혈자리건강 지압법 등을 통해 한의과 진료실과 한의약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 제공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하고 보건소 내ㆍ외 자원과 연계하여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은 각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지역주민과 건강위험요인 또는 건강관련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방식은 ▲생애주기별 대상자 건강 특성에 맞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강사로 공중보건한의사 및 담당 한의사 참여 ▲지역 대학 및 지역 한의사협회 등과 협약하여 자문단 구성 ▲보건소 내ㆍ외 자원 및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 안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대상자 커뮤니티 구성 및 지속적 관리 ▲건강교육ㆍ정보자료 제공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물품 배부 등을 통해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돕는다.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은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취약 계층별로 지원한다.

▲영유아(만 5세 이하)=어린이 허약 예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면역력 강화, 알레르기 질환 예방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상담, 향기치료 등)와 한방 마사지 등을 제공한다.

▲청소년=스트레스 관리, 중독예방, 자세교정, 정신건강 관리에 집중한다. 구체적 질환은 월경통, 정신건강, 아토피 천식 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뜸, 한약제제, 상담, 향기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산전산후 관리, 산후풍과 산후 우울증 예방 등 건강한 출산과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제공과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정신건강, 육아, 임산부 양생, 아토피 천식 등에 대해서 집중 관리한다.

▲성인=갱년기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에게는 ‘총명한 100세’를 위해 치매·중풍·우울증 예방 교육과 기공체조를 통한 관절질환 예방을 도모한다.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 양생, 한의과 진료(침, 뜸, 부항, 한약제제 등)와 요가, 타이치 등을 통해 중풍, 골관절염, 대사성질환, 갱년기, 정신건강, 금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취약 계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방문 검진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건강상태(성장) 검진, 한의약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대상자 중 추가 검진이 필요한 경우 진료실(한의과, 의과, 치과)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키로했다. 또 건강증진 영역 이외의 주거·복지 등의 추가적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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