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업체에서 발견된 주사기 이물질. 밀대부분에 검은 점이 있다.[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4월23일~29 사이 최소잔여형 주사기(LDS 주사기) 이물 보고 7건이 전국 6곳에서 접수돼 해당 업체에 대해 원인분석 및 시정 및 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표 참조>

식약처는 "이번에 보고된 7건 중 5건(인천, 김포, 대구, 서울, 수원)의 이물은 주사기 밀대, 흡자, 외통 부분에 고정돼 박혀있는 상태로,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육안으로는 유동적 이물로 보이나, 플라스틱제품 사출 시 열처리 과정에서 미세하게 발생한 검은 색 등의 점 또는 플라스틱 원료에 함유된 미세 불순물 등으로 제품 자체에 함유ㆍ고정돼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밖에 컨베이어 고무벨트(대구)와 주사기 원재료(경주) 추정물질 등이 보고되었으나,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서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이번 이물과 관련해 해당 제조업체는 검은 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처리 공정 전반을 개선했고 품질 관리 인력을 증원했다고 식약처에 보고했다.

식약처는 "제조공정에서 이물이나 품질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비 세척, 제조시설 정비 등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계에 품질관리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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