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왼쪽부터)이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개최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를 위한 의료 4개 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4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기 때문이다.

4단체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 역시 564개에서 616개로 늘어난다"며 "현재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 비급여는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4단체는 이어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과(過)만을 부각하여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 당시 비급여 의무 신고 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 즉시 중단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