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웅재단은 대웅제약의 지분 8.62%, 지주회사인 대웅의 지분 9.9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윤영환 회장은 7년 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웅과 대웅제약 지분을 대웅재단에 넘긴 것이다.

대웅재단은 인재 교육 등 사회 공헌에 매진하고 있다.

대웅재단은 특수관계자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윤재승 전 회장을 제외하고 윤 회장의 자녀들보다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재단이 2세 경영 승계의 새로운 파워 핵심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표 참조>

유한양행은 창업자 故 유일한 박사가 기증한 주식으로 세운 유한재단이 15.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유한재단은 장학사업 등 각종 공익 사업과 함께 이사회는 유한양행 사장 등을 선임하는 등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녹십자홀딩스는 재단이 2곳이다. 미래나눔재단은 녹십자홀딩스의 지분 4.38%를 보유하고 있다. 목암과학장학재단은 2.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종근당은 고촌재단이 5.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광동제약은 창업자 故 최수부 전 회장이 주식을 기부해 만든 가산문화재단이 회사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동아쏘시오힐딩스, 보령제약, 일동제약, JW홀딩스, 동화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제약품, 한독, 경동제약 창업자들이 재단에 주식을 기부했다. 신풍제약도 창업주 故 장용택 회장의 호를 딴 송암재단을 만들어 사회 기여 방안을 찾고 있다.

재단이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을 피하고 오너 2세들의 경영승계 수단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자가 재단에 지분 증여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는 공익적인 명분과 함께 경영승계와도 무관치 않다. 재단에 지분을 증여하고 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다.

재단은 공익법인으로 선정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관련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5%의 지분 증여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10%의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이 창업자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2세 경영 승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대다수 창업자들이 재단을 만들어 사회 공익과 함께 순조로운 승계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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