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변화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 증진과 소통채널 일원화를 위해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협의체‘를 신설하여 ’의약품 부작용 보고(E2B(R3) 보고서식 도입)‘를 주제로 5월 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그간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도입(2015년), ▲이상사례 보고 국제표준서식[E2B(R3)] 도입(2021년), ▲안전성 정보의 온라인 전달 체계 구축(2021년)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때마다 개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왔으나 소통부터 제도개선까지 폭넓고 유기적ㆍ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그간의 각 협의체를 통합해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여 국내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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