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약사회와 불법개설 약국 근절 협력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억제 및 단속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시범조사 부터 2020년까지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하여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6700억원에 달하고 불법개설 약국은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설 약국 근절은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면대약국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여 국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번 업무협약으로 계기로 대한약사회와 공단이 협력하여 면대약국 개설ㆍ운영을 차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하여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 발의되었는데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공단에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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