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률등 53개 지표에 대한 ‘2021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종합병원의 지난해 진료실적을 대상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라 6개 영역에 대한 53개 지표를 평가한다. 영역별로는 환자안전 14개, 의료질 9개, 공공성 9개,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8개, 교육수련 9개, 연구개발 4개다.

신생아중환자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급성기 뇌졸중, 혈액투석, 마취, 환자경험 등의 경우 2020년 평가 결과가 연속 적용된다.

이 중 환자안전 영역에는 의료기관 인증,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감염관리체계 운영, 주사제 처방률,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등이 포함돼 있다.

평가자료는 의료기관인증평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등을 활용한다. 또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중증외상환자 치료,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병원협회에 신고된 자료도 활용해 평가한다.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진료실적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활용한다.

자료제출 기간은 6월7일~28일까지며 산출된 평가지표값은 8월 중 기관별로 통보되고 14일 이내 정정 신청을 받는다. 오는 10월 중 기관별로 평가결과가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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