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ㆍ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ㆍ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ㆍ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 의사들이 ▲전신마취 수술ㆍ시술 및 진단 외 사용 ▲간단한 시술ㆍ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 등을 한 것으로 발표했다.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ㆍ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동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프로포폴ㆍ졸피뎀ㆍ진통제ㆍ항불안제 등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내년부터는 ADHD, 수면진정제 등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확대한다.<표 참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br>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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