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MB 은행이 BMS를 고소했다.

미국 의학전문지 바이오파마다이브는 4일(현지시간) 전 세엘진(Celgene) 주주를 대표하는 UMB 은행이 소재지가 알려지지 않은 지방법원에 조건부 가격청구권(CVR)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BMS는 2019년 세엘진을 740억 달러에 인수하며 다양한 제품을 확보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거대 B세포 림프종(LBCL) 치료제 리소캅타진 마라류셀(lisocabtagene maraleucel, 약칭 리소셀(liso-cel)이다.

BMS는 특정 날짜(2020년 12월 31일)까지 FDA의 승인을 받으면 세엘진 주주들에게 64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조항을 삽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를 넘기고 지난 2월 13일, FDA에 의해 ‘신속심사’ 대상(브랜드명 ‘Breyanzi’)으로 지정됐다.

이번 고소는 셀젠 주주들이 리소셀 허가 지연으로 추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일부 주주들이 불만을 제기해 이뤄졌다. CVR은 일정 기간에 기업에 특정 사건(여기서는 FDA 승인)이 발생하면 주주가 이익을 얻는 권리다. 따라서 약정 기일이 지나 신속심사 대상에 올랐으므로 BMS는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들은 BMS가 리소셀에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주장했다. UMB 은행은 소장에서 BMS가 “(승인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diligent efforts)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 FDA 초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못했고 두 제조 현장에서 규제 검사를 적절히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업무 태만죄인 셈이다. FDA는 현장조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승인을 미뤘다.

UMB는 또한 BMS가 승인 준비와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CVR 계약을 위반했다고 덧붙이면서 손해 배상,이자 및 법적 수수료를 요구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성명을 내고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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