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치질ㆍ무좀ㆍ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 등에 대해 실시했다.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ㆍ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ㆍ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ㆍ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ㆍ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질ㆍ무좀ㆍ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ㆍ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누리집을 차단 요청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의ㆍ반복적 판매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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