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ㆍ판매한 A씨(판매 총책, 36세)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4월~2021년 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총 1만2000여명에게 약 18억4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오피스텔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특히 A씨는 식약처ㆍ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했으며 배달책들에게는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며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 1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을 찾아내 구속했고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의약품은 SNS,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ㆍ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